병가 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유급 휴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될 수 있으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