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연장근로의 필요성과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승인이 없었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