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드 매입의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선물, 식대 등 접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셨더라도, 해당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접대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