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의 직원 구성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져 있으며, 센터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배치됩니다.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 배치되는 직종은 아니지만, 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시설장 모두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시설장은 법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