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수습 기간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인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노무사는 보통 최저임금을 받으며 성과급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수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포함된 급여를 받게 되며, 경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이후 1~2년차에는 연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을 기대할 수 있으며, 3~5년차에는 3,6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법인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