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14일 결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결근일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공제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 × (해당 월의 재직일수)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30일인 달에 14일 결근 시, 1일 임금은 약 100,000원(= 300만 원 ÷ 30일)이므로, 14일치인 1,400,000원을 공제합니다.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결근일수 + 유급처리일수) 이 방식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근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결근으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 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