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예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만기되는 시점에 이자가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만기되는 때에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도 해당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 중 예적금 이자는 언제 소득으로 적용되나요?
노무사 수습 기간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적금 만기일이 2025년 12월 24일인데 만기일에 해지를 못하고 2026년 1월 2일에 해지했다면 금융소득 적용 기준 연도는 2025년인가요, 2026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