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일이 2025년 12월 24일이나, 실제 해지가 2026년 1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금융소득은 2026년 귀속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일)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만기일에 해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해지일이 소득 발생 시점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