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제출:
심사청구 심리:
결정 통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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