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위탁 보육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는 사업주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