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학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