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으로는 도급 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장도급이 파견으로 간주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위장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도급인)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파견법 위반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2,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