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투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 명세서: 주식 10% 이상 보유, 특수관계자이며,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1개 년도에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개인 2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

    4. 해외영업소 설치 명세서,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도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