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투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 명세서: 주식 10% 이상 보유, 특수관계자이며,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1개 년도에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개인 2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
해외영업소 설치 명세서,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도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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