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하고 해당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세무조사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하고 해당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세무조사 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중고차 거래 시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출액을 임의로 축소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요청: 국세청은 실제 거래와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 소명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명의로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 환급 및 불성실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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