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에서 중고차시세보다 1000만원 저렴하고 시가표준액보다 200만원 비싼 4300만원에 구매했을 때 세무조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025. 7. 31.
법인이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수관계자 여부: 중고차매매상은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가 기준: 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취득세: 차량 취득 시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3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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