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산 등록하지 않은 개인 차량의 주유비, 자동차수리비, 보험비를 사업용카드로 지출할 수 있나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야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사업용 카드로 지출하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등록 없이 적격증빙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 자산 등록의 필요성: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양도 절차 없이 최초 구입 가액으로 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조건: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연간 비용 1,500만 원 초과 시), 그리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자산 등록 절차: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서면 제출 없이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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