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모임에 납부하는 모임비의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법인 대표가 친목 모임에 납부하는 모임비는 일반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없음: 모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목 모임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 손금 불인정: 동업자 조합이 아닌 단순 친목 모임에 지출한 회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미적용: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영수증 등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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