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50%,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25% 감면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호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75%,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30%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일반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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