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기업이 4년 동안 소급하여 법인세 무신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7. 31.

    네, 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법인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에만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경우, 당초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결손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외에도 세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하며, 금융거래 및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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