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1년 차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 시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며, 법인 설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일정 주기(예: 5년)에 따라 시행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정기조사: 조세포탈, 과도한 비용 계상 등 특이 사항이 있을 때 발생하며, 법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요즘에는 '2층, 3층 조기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누락, 과도한 비용 계상, 이상한 거래 형태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