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 실제 지불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구청 신고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참고 사항:
법인 접대비 중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한 기준이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인가요?
1300만원 중고차 매매 구입 가격에 취등록세와 공채 비용을 포함하여 상사에 지불했는데, 실제 구청 신고 취등록세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할 때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