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급매로 시세보다 10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계약서 특약에 급매로 명시하면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급매'라고 명시하더라도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소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실질: 단순히 계약서에 '급매'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급매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예: 판매자의 긴급한 자금 필요, 차량의 특수한 하자 등)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 대금의 흐름: 실제 거래 대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오고 갔다는 금융 거래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세와의 차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급매'라는 이유만으로는 국세청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의 관계: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와의 차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에 '급매'라고 명시하는 것을 넘어 해당 거래가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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