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비용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주택 구입 비용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금 대출 이자: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개인 주택 구입이나 전세 목적의 대출이라면, 해당 이자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 사용내역, 원리금 상환내역서,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 대출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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