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중고차상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자산을 계상해도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더라도, 세무조사 시에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을 신뢰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장부의 신뢰성: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신뢰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산시의 사례처럼 법인 중고차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자가 과소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