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6월분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8월 1일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1.
2025년 6월분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8월 1일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5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