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휴업 상태에서 다시 임대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

    휴업 상태였던 사업자등록으로 다시 임대업을 시작하시려면 재개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개업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개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개인사업자 재개업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재개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재개업신고서

    재개업 신고 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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