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휴업 상태에서 다시 임대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
휴업 상태였던 사업자등록으로 다시 임대업을 시작하시려면 재개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개업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개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사업자 재개업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재개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재개업신고서
재개업 신고 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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