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없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후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대체휴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사례:
근로자 A씨가 회사의 사전 합의 없이 일요일(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A씨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지급받아야 할 휴일 근로 관련 수당은 120,000원입니다. 이후 근로자 A씨는 대체휴무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