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로 간주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보아 현행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2013년 3월 1일 이전의 종전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이 적용됩니다.

      1.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3.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