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가 없는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1.

    퇴사한 직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 신고는 필요합니다.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판단합니다.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인출 시점에 과세가 발생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 예탁기간 이후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에서 4년 보유 시 인출금의 50%가, 4년 이상 보유 시 75%가 비과세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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