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입장권 또는 이용권: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기념품 인환권, 경품권, 요금할인권: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 시 참석자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품권(사은권), 신장개업·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예: 사진촬영할인권, 양복주문할인권 등)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