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D-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
일반연수(D-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삼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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