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의 매출 및 수입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며, 이 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원은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현황 신고기간(보통 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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