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세무사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자체 기장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 세무사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기장이 어렵거나 정확한 세무 관리를 원하시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