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거나 배당금으로 배당할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토지 및 건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전입 시:

      •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2024년 2월 29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 배당금 지급 시: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특히 3%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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