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