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참여가 중단된 경우, 재참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참여 중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주 25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유지형 사업단'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참여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활사업 재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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