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