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수고비'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고비'는 일시적인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고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고비'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과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