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