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건설업, 항만·철도·물류, 선원 업무, 유해·위험 작업, 분진작업, 건강관리 대상 업무, 의료업,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등은 파견 자체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