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예금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납부 기준은 모든 은행을 포함한 총 이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정 은행의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러 은행의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에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