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3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타소득 3,250,000원과 450,000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합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반드시 종합과세 적용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이 3,250,000원과 450,000원으로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미만인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 3,250,000원: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 450,000원: 300만원 이하이므로 납세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0%)보다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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