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3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타소득 3,250,000원과 450,000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합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가능
    2.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반드시 종합과세 적용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이 3,250,000원과 450,000원으로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미만인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1. 3,250,000원: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2. 450,000원: 300만원 이하이므로 납세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0%)보다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합산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미납 또는 부족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편의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매출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부분 납부 체납 시 대처 방안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