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합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이 3,250,000원과 450,000원으로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미만인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3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0%)보다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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