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부분 납부 체납 시 대처 방안

    2025. 10.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부분적으로 납부하여 체납된 경우, 공급자(귀하)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신청: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귀하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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