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을 영위하신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는 정보로는 폐업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창업 기업이 3년간 75%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등록된 법인명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점명이 다른 경우에 대해 알려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