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을 영위하신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는 정보로는 폐업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