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H-1)는 관광이 주된 목적인 비자이므로, 취업 활동은 주당 최대 2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 적용되며, 취업 활동에만 전념하거나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주당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영주권 신청 등 다른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정해진 근무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