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15,000원 (3,135,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2. 평일 연장근로수당 계산: 평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예: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연장근로 가산율(50%)과 야간근로 가산율(50%)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