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 탈퇴를 신청하면 자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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