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금융이자소득이 연간 500만원인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금융기관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을 통해 절세를 시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편법 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