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기준 미만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모두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월 소득금액이 220만 원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