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부분을 법인사업자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인으로 승계됩니다.
모든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